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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8.25. 선고 2020나25773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

2020나2577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 강○○ 등 27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김천시

대표자 조합장 A(조합장대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15352 판결

변론종결

2021. 6. 30.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한 금전지급청구부분을 당심에서 취하함으로써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11.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성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원고들의 가입계약내용’(이하 ‘별지2’라 한다)의 ‘계약일자’란 기재와 같이 2015. 6. 22.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 가입하는 계약(갑 제3호증의 1 내지 27,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별지2 중 ‘업무추진비’란 및 ‘분담금’란 각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시행되던 피고 조합규약(갑 제2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2016. 7. 28.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김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8. 6. 16.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다(갑 제13호증).

피고는 2020. 2. 10. 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갑 제25호증)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468)을 제기하여, 2021. 1. 28. ‘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현재 시행 중인 이 사건에 관한 법령 조항은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27, 제13, 21, 23, 2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긍정)

가. 법리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에서는 ‘조합원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조합은 위 조합원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입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거나 가입계약으로써 그 후 제정, 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합원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개정 연혁과 문언을 고려해볼 때, 현행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긍정)

갑 제30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법규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조합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현재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 (부정)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 조합규약의 조합원 임의탈퇴 제한규정을 고의로 잠탈하여 회피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종전에 세대주였다고 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제1심판결 중 금전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당심에서 한 청구감축에 따라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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