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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20 2014누669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7. 피고에게 여수시 문수동 717-13 외 4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13 ~ 18층 규모의 아파트 10동, 820세대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2. 7. 19.까지 3차례 변경을 거쳐 지하 1층, 지상 10 ~ 15층 규모의 아파트 10동 77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3.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 통보>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귀사에서 2012. 1. 1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택법 제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중에 있으나, 진입도로 지구단위계획 입안변경, 하수관로 수리영향검토, 사업지구 내 대량 토석채취반출에 따른 조치계획 등이 미제출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며, 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고밀집도 아파트 지구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편의 영위 차원에서 녹지(공원) 공간 조성’ 요구로 주민여수시의회시민단체의 반대가 극심하고 언론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주택행정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론이 심화되어 불가피하게 반려처분합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3. 1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전라남도 교육감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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