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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356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외 1필지 소재 A빌라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 상의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 16. A빌라의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A빌라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다. 피고는 2013. 5. 23. 원고의 창립총회에 조합원으로 참석하여 조합 설립, 조합정관 승인 등의 안건에 찬성하였는바, 위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공급(신탁)받아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에게 분양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방법) (1)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에 신탁하고, 조합은 건물을 신축분양하며 총사업비를 제외한 개발이익금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또는 시행사에게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정산, 배분한다.

단, 조합원은 분담금 및 1:1 비율로 확정지분제로 한다.

제29조(부동산의 신탁) (1)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지정하는 날까지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 지구 안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라. 피고는 2013. 8. 22.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 조합장 D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바, 위 인감증명서에는 수기로 ‘재건축 허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노원구는 2013. 12. 31. 면허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산액을 명시하여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을 승인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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