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로부터 경북 영주시 가흥동 1620, 1621 지상에 1,564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부영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북쪽 부출입구에 연결되는 도로{영주도시계획도로 중로 3-9호선(대학로261번길),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폭을 위 승인 당시 원고가 신청한 19.5m에서 실제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18.5m로 변경하는 것이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폭 축소 시공은 곤란하여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용과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구 주택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확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원고의 위 각 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사업계획서
1. 위치: 경북 영주시 가흥동 1620, 2013번지 (중로3-9호선, 기점: 대로1-1 ~ 종점: 중로2-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식획도로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