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는 C의 손녀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중개로 서울 강서구 D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8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B는 2012. 5. 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친할머니 C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 내가 책임질 테니 보증금 8,500만 원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자리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D 1층 일부(201호라 칭함)’, 보증금 란에 ‘8,500만 원’, 임대인 란에 'F'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및 B는 같은 해
6. 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에게 마치 보증금 8,500만 원인 전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B가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자 보증금 8,500만 원인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B의 부탁으로 임대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B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8,500만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8.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