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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F으로부터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8동 1803호’, 보증금란에 ‘4억 5,000만원’, 임대인란에 ’H‘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이라고 흘려쓰는 방법으로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H으로부터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 I(45세)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2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부족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한 후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2항과 같이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임차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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