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7고단5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증금 란에 ‘6,500만원’, 계약 내용 란에 ‘2017. 9. 4.까지 거주한다’라고 작성한 뒤 인쇄해 두었던 전세계약서 용지 1장을 가지고 가, 그곳 공인중개사 D에게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동사무소에 이를 제출하기 위해서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 전세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위조하여 들고 간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발행일 란에 ‘2015년 09월 04일’, 금액 란에 ‘一金 육천오백만 원정’이라고 작성한 영수증 1장을 출력하게 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행인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위조하여 들고 간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1장과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8.경 위 C사무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F, G, H, I, J를 대표하여 비대면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 E로부터 6,5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정당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