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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2012. 1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 동대문구 C외3필지 D아파트 E호’, 보증금 란에 ‘금 일억구천만 원정(190,000,000)’, 존속기간 란에 ‘2013년 1월 16일, 2015년 1월 15일(24개월)’, 임대인 성명란에 ‘F’,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입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 B는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A은 A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2.경 공소장 기재 ‘2014. 4. 22.’은 '2013. 4. 2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22.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 1억 9,000만 원인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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