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자와 공모하여, 인천 동구 C아파트 201동 508호에 대해 소유자 D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의 인적사항을 적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보증금 란에 ‘1억 1천만 원’, 임대기간 란에 ‘2012. 7.부터 2014. 7.까지’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2012. 11.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D 역할을 하는 불상자는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 및 수표 약 4,325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