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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3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0.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E 102동 103호’, 토지 란에 ‘대, 931분의77.59㎡’, 건물 란에 ‘철근콘크리트조, 주거용, 68.18㎡’, 임대할 부분 란에 ‘103호 전체’, 보증금 란에 ‘육천만 원’, 계약금 란에 ‘육백만 원’, 잔금 란에 ‘오천사백만 원’, 임대인 란에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121-401, G, H, I'이라고 기재한 뒤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I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I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J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3. 3. 5.경 잔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사본

1. 사실관계확인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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