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부터 2015. 6. 2. 16:50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에 ‘E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일 정산 화면의 애니메이션 발생 누적 수를 이용하여 점수보관증을 발급하도록 변조된 ‘드래곤파라다이스2' 게임기 16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시 총 투입된 금액에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정산되도록 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변조된 ‘로얄드래곤’ 게임기 15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는 ‘황금코끼리’ 9대 등 총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2.경까지 제1항 기재 E게임장에서 A로부터 일당 8만 원 ~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09: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컴퓨터로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관리 및 커피심부름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2.경까지 제1항 기재 E게임장에서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21: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근무하면서 청소, 커피심부름, 손님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A가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물의 등급분류 위반 여부 질의
1. 영업장부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