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개,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대전 동구 E, 3층 301호에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31.경부터 2015. 1. 1.경 위 ‘F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1인용 슈팅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씨배틀3’ 경품(아이템카드 배출) 게임기 52대를 설치함에 있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외부장치(자동버튼 누름장치)만으로 연속적으로 아이템카드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되 배경화면에 현출되는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이 당첨되면 화면에 표시되는 게임포인트에 점수가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템 카드가 연속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진열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31.경부터 2015. 1. 1.경 위 ‘F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게임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1장당 5,000원)를 그곳 환전소를 통해 1장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게 함으로써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를 통해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주는 사행성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의 손님 접대, 게임장 청소, 심부름을 하는 등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