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1. 7. 25. 포천시청에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업주이고, 피고인은 C게임랜드의 주간책임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1. 9. 8.경부터 2011. 9. 16. 14:30경까지 포천시 D 소재 C게임랜드에서 ‘고래축제’라는 전체이용가(아케이드게임물)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하면서, 고래축제게임기는 1회 게임시간은 60초로 1,000점 물고기는 게임 시작 후 12초 간격으로 출현하도록 등급분류 받았으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시작 2초 만에 1,000점 물고기 출현하였고, 그 다음에는 1초 간격으로 계속 1,000점짜리 물고기가 출현을 하였고, 총알을 발사 하면 황금물고기가 격추되어야 함에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황금물고기가 미사일을 맞아도 격추되지 않는 게임기로 위변조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4. 09:00경부터 2011. 9. 16. 14:30경까지 B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변조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일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자인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단속지원결과회신, 수사보고(생활안전과 감정결과 회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1. 7. 2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