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2. 12.까지 순천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이스틱 조작과 관계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여자잠수부가 타격되어 아이템카드가 연속적으로 획득되며,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해 실행된 별도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변조된 ‘뉴해저3’라는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3. 4. 15. 10:00까지 위 제1항 기재의 게임장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이스틱 조작과 관계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여자잠수부가 타격되어 아이템카드가 연속적으로 획득되며,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해 실행된 별도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변조된 ‘뉴해저3’라는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5. 10:00부터 같은 날 14:20까지 위 제1항 기재의 게임장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을 한 사람이다.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