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해마스토리2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특정구간에서 아이템쿠폰을 연속적으로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 방법이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단속현장사진
5.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모두 등급분류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았던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게임장 운영업자로서는 게임장의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같은지를 살펴보고 확인한 후에 게임물을 일반에 이용에 제공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변조된 게임 내용으로서 이른바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특정구간에서 아이템 쿠폰을 연속적으로 획득하는’ 사항은 대표적인 게임기 변조 사례로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이 변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