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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077214
매매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등 1) 피고는 2012. 2.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조합의 조합원 지분 1구좌(27㎡)를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매입하여(첨부매입자료 참조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조합 물건 2건을 피고에게 양도양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정 체결한다.

아 래

1. 양도양수금액 : 110,000,000원 1) 계약금 : 5,000,000원 2013. 5. 8. 지급 2) 잔금 : 105,000,000원 2013. 5. 31. 지급

2. 특약사항 1) 피고는 본 물건을 인수함에 따라 원고의 모든 권리 및 의무(세무부분 등)를 인수하고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2) 원고는 추후 상기 2건의 물건에 대해 문제 발생시(전 물건 소유자 세무관계 등) 필요부분을 적극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 : 원고와 전 물건 소유자간의 계약서(계약서 각각 1부) * 원고의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O 원고 2) 피고는 2013. 5.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조합의 조합원 지분 2구좌(54㎡)를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서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5,000,000원은 2013. 5. 31.에 각 지급하되, 그 중 65,000,000원은 D택지개발지구 내 E블록 6208동 1203호의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조합원 지분 재매도 등 피고는 2014. 12. 22. I로부터 G건물 1층 107호를 매매대금 921,92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I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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