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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664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는 2001. 3. 3.경 망 H, 망 I로부터 H(1/3 지분), I(1/3 지분), J(1/6 지분), K(1/6 지분) 공유인 성남시 수정구 L 임야 15,3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등 4필지 합계 중 H, I의 지분을 매매대금 15억 1,560만원에 매수(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5. 3. 25. L 임야 11,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피고 D는 2002. 7. 30. 망 H,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H 지분 중 149.3평을 매매대금 259,22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는 2005. 3. 31.경 망 H, G과 사이에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162평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을 27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H에게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2002. 7. 30.자 매매계약 및 2005. 3. 31.자 변경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D는 2008. 8. 26. 망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38553호로 제2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망 H이 2008. 9. 27. 사망함에 따라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망 M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1. ‘M은 50,000,000원, 원고 A은 33,333,334원, 원고 B, C은 각 33,333,333원을 피고 D로부터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5. 1.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 등은 망 H이 사망하자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느단1851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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