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5. 8. C조합의 조합원 지분 2구좌(54㎡)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4. 원고로부터 C조합2의 조합원 지분 1구좌(27㎡)를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8. 원고로부터 C조합의 조합원 지분 2구좌(54㎡)를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5,000,000원은 2013. 5. 31.에 각 지급하되, 그 중 65,000,000원은 D택지개발지구 내 E블록 6208동 1203호의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에 원고가 2015. 4. 22.과 2015. 5. 4.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7,000만 원을 2015. 5. 20.까지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다시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가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6. 11. 22.자 해제 통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