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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7가단22951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2017. 7. 5. 하남시 C 종교용지 835㎡, D 대 175㎡ 합계 2필지 1,010㎡의 토지(이하 ‘이 사건 2필지’라 한다)를 별지 가분할도에 따라 A, B, C 3필지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A필지 315㎡를 매매대금 1,045,710,000원에, 원고에게 B필지 315㎡(이하 ‘원고 매수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45,710,000원에, F에게 C필지 380㎡를 매매대금 1,116,5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으로 계약금 지급 이후 피고는 원고 등 매수인들의 토지분할 및 필지별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업무 진행을 승인하며, 잔금 지급일 이후 즉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 원고는 2017. 7.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G의 사무소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2필지를 분할하고 건축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2필지를 분할하고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당사자 표시가 잘못 되어 원고 명의로 원고 매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할 수 있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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