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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4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22.부터 매월 계 불입금 250만 원, 총 41개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인 ‘F’의 계주로서 위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G, H 등 3명이 위 구좌를 3분하여 계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위 계를 조직하였으나 위 H이 자신에게 할당된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탈퇴하자 피고인이 H이 모집하여야 할 몫까지 떠안고 부족한 계 불입금을 충당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위 G가 운영하는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계를 조직한 뒤 G 및 G가 모집한 계원들을 선순위자로 하여 먼저 계금을 지급한 상태여서 피고인과 G의 계 불입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0. 8.경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사위 I의 계좌로 계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고 계원 중 하나인 J이 그 사실을 들어 계가 곧 깨어질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이미 계금을 지급받은 G는 매월 3,500만 원에 이르는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주인 피고인이 이를 충당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계를 유지하거나 정해진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G 몫의 계 불입금을 충당하여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원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계 불입금의 납입을 요구하여 2010. 9. 23.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계 불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2구좌 몫의 계 불입금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5.부터 매월 계 불입금 250만 원, 총 21개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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