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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31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매월 계불입금에서, 계원들에게 낙찰표에 이자를 적어 제출하도록 한 후, 계주가 비공개로 가장 많은 이자금을 적은 계원을 특정하여 이자금을 제외한 계 불입금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구좌수로 나눠 계원들이 나눠 가지는 계를 조직하면서, 계원 8명이 매월 계 불입금 1,200만 원짜리 구좌 12개로 구성된 일명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위 C에서, 계 불입금 총 1,200만 원을 받은 후, 계원들에게 이자를 적은 낙찰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D(여, 58세)이 계원들 중에 가장 높은 이자 '400만 원'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자 400만 원을 제외한 계금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계원 건외 E이 다른 계원 건외 F에게 빌린 사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해둔 이자 ‘410만 원’을 적은 낙찰표를 마치 위 F이 제출한 것처럼 조작해 이자 410만 원을 제외한 계금 79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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