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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151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2,2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12』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서 ‘E ’를 운영하였으나, 그 운영수입에서 매월 카드대금, 보험료 등 생활비나 이자 등을 지출하면 남는 것이 없이 오히려 적자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1. 경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다가 2012. 9. 경에 이르러서는 사채를 빌리거나 다른 낙찰계에 가입하여 받은 계 금으로 계원들의 계 금에 충당하고, 다시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사채나 캐피탈 대출금을 갚아 가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계 불입금 또한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5. 경 부산 기장군 F 소재 G 운영의 ‘H’ 식당에서 계 금 2,000만원 짜리

구좌 40개로 된 낙찰계( 이하 ‘5 일 계’ 라 함 )를 조직하였으나, 당시 위와 같이 계 금을 속칭 ‘ 돌려 막 기’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하여 아들 I, J, K, L, M 등 합계 12개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들 로부터 계가 시작될 때부터 매월 계 불입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언젠가는 파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5일 계를 운영하면서 초기에 신용 불량 등의 사유로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계원들이 목돈마련을 위하여 고액의 이자를 적어 내고 낙찰될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계 불입금 등을 공제한 후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더욱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추가로 계를 더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계 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3. 경 계 금 5,000만원 짜리

21 구좌로 된 낙찰계( 이하 ‘13 일 계’ 라 함 )를 조직하였고, 계속하여 2013. 8. 8. 경 계 금 3,000만원 짜리

30 구좌로 된 낙찰계( 이하 ‘8 일 계’ 라 함 )를, 2013. 12. 21. 계 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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