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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8나320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2016. 1. 20.부터 2018. 2. 20.까지 매월 계 불입금 1,200,000원씩(계금을 받은 후에는 매월 불입금 1,500,000원씩) 총 25회에 걸쳐 불입금을 납입하면 30,000,000원의 계금을 받을 수 있는 계를 3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운영의 계 중 2개의 계에 참여하였는데(아래에서는 피고가 가입한 위 2개의 계를 피고의 계금수령순번에 따라 ‘3번계’, ‘15번계’라 한다) ‘3번계’에서는 2016. 3. 20.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2017. 1.까지만 불입금을 납입하고 잔액 19,500,000원(= 1,500,000원 × 13회)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15번계’에 가입하여 2017. 1. 20.까지 불입금을 납입한 다음, 납입을 중단하였다.

다. 한편, C은 2016. 8. 20. 원고가 운영한 3개의 계 중 위 3번, 15번계를 제외한 나머지 계 이하 '8번계'라 한다

)에서 순번 8번째로 계금을 수령하면서, “2016년 1월 20일 시작한 일금 삼천만원 8번으로 2016년 8월 20일 날짜로 받았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수기 기재된 확인서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그 하단의 보증인 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각 기재하였다. 라. C은 2016. 8. 20. 8번계의 계금 31,200,000원을 수령한 다음 2016. 12. 20.까지만 불입금을 납입하고, 이후 납입을 중단하여 14회분 불입금 21,000,000원(= 1,500,000원 × 14회)을 미납하였다. 마. C 또는 피고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3번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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