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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13 2015고단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7: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1번 국도 상행선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위협하였고, 곧바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 옆으로 붙어 창문을 열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깜빡이 넣고 했는데 왜 그래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질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를 충격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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