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9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 2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교차로 중간에 그대로 위 택시를 정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2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다가 2회에 걸쳐 위 택시를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근접시켜 운전함으로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차선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보복운전 정황)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