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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6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7: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수성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D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양보를 해 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급가속 하여 1차로로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E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차량 휠 교환 등 4,531,7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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