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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2013. 7. 18.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동성당 앞을 관통사거리 쪽에서 싸전다리 쪽으로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로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천천히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놀라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를,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I 운전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4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4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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