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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을 뿐,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1차로를 침범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9. 17. 18:00경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7 구산사거리 교차로를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구산사거리 삼계동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직전에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이 1차로를 침범하게 되었고(피고인은 1차로를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이 1차로를 침범하였음은 명백하다),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싼타페 차량 우측 뒷부분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각 사고 차량에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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