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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24 2014고단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태화종합고등학교 입구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때마침 반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2,852,518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드라이버 무릎 에어백 모듈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28,898,39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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