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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 10:18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0:18경 울산 남구 D 앞 E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산본동사거리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태화강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아갈 때에는 서행하면서 이미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월드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오른쪽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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