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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D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목동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복선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고 통행이 구분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황색 복선이 노면표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여 복선중앙선 좌측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자동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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