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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월평로 121에 있는 공고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KBS사거리 쪽에서 공고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남, 62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 공고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코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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