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1. 27.자 86두21 결정
[부동산공매처분집행정지][집34(3)특,431;공1987.2.15.(794),240]
판시사항

가. 압류부동산 매각결정 이후에 한 공매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적부

나.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과 전심절차

판결요지

가.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중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 법원이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나. 본안소송으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성업공사

상대방(선정당사자)

주식회사 오산종합시장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즉시항고로 보고 그 이유를 판단한다.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중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항고인이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 원심이 이 사건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 또한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에게는 이 사건 공매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상대방이 본안소송으로 위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등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이 위 집행정지결정이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9.11자 86부16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