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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이송][공2002.8.15.(160),1758]
AI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 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채권자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

결정요지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 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재항고인,원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태환)

상대방,피고

대한주택건설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원고가 원주시에 본점을 둔 소외 삼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인 강원 고성군 (주소 생략) 소재 부동산들을 인천시에 본점을 둔 피고 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한 데 대하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취소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실체상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소지는 민사소송법 제6조 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 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이송한 제1심법원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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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2.2.22.자 2002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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