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307에 있는 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삼거리 쪽에서 무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의 2차로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장애인전동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0세)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4. 22:11경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