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진잠로에 있는 제이파크아파트 101동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교촌삼거리 쪽에서 진잠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기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청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고,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2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유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고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유족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