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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4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20:40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근우슈퍼 앞 횡단보도 위를 남광주 고가 쪽에서 백운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 당시 보행자신호에 맞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가슴을 들이받아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시신경 및 시각로 손상” 등으로 불구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장애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났으므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한 사실이 없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진행 신호가 아닐 때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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