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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25 2016고단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성흥로 동사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도면 쪽에서 임천면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CITI 플러스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좌측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그 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6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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