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노은지하차도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성선병원 쪽에서 반석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지하차도에 진입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47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등록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2015. 6. 10. 04: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위 D을 같은 날 16: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위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