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현장의 비닐하우스 소유자이자 시공업자로서 위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2. 18:00경 위 현장에서, E을 통하여 고용한 피해자 F(36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되어 발생하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현장에서 기계 연결용 이동식 전선 수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절연피복이 손상된 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9. 28. 18:1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화상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족급여 청구서, 사망진단서, 산재보험 통지서, 조사복명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보조금교부신청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현장사진, 진료기록, 산재보험 인정 성립조서, 문답서, 재해조사서, 행정심판재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