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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00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해자 C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위 회사를 주식회사 E에 매각하면서 회사 공장부지로 매입한 포천시 F 일대 부지를 위 주식회사 E에 되팔아 많은 차익을 남긴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포천시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인허가 등을 적법하게 받았음에도 마치 포천시청에 로비를 하여 불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평소 알고 있는 G회사 H 기자에게 허위 내용의 제보를 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포천시 I 소재 ‘J’에서 G회사 H 기자에게 “주식회사 D이 포천시에 로비를 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장 입지제한 고시 지역인 F 일대에 불법으로 공장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고, 주식회사 D 공장설립 인허가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K, L 사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가 곧 언론에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08. 4. 18.경 포천시 M에 있는 N 인근 다방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O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아무 일이 없던 걸로 해 주겠다. 만일 5,000만 원을 안 주면 문제가 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 이에 불응하면 마치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4. 18.경 1,000만 원, 2008. 6. 9.경 1,000만 원, 2008. 6. 11.경 1,000만 원을 각 위 O 명의 계좌를 통해, 그리고 2008. 9.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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