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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합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당신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분명히 된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 대표 실과 접촉을 하여야 한다, 공천 헌금으로 5,000만 원을 나에게 건네주면 허가가 바로 떨어질 것인데, 만약에 상황이 좋지 않아 되지 않더라도 당 사무실 사람들의 심부름 값으로 사용된 5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은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추진 중이 던 대구 달서구 G 외 9 필지 지상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주거나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위한 로비를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인허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5. 4. 6. 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H)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 제출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차용금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유력 정치인을 통하여 관할 구청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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