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는 하남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동종의 사업체인 G이라는 상호의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5.경 H 기자에게 중고 쇼크 업소버(shock absorber)를 재활용한 재생 쇼바가 판매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제보 등을 근거로 하여 2016. 6. 6. I에서 재생 쇼바 사용의 위험성과 관련된 뉴스가 방영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지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7. 11. 8.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처분의 근거는, 임의로 개조된 중고 쇼바가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등 피고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중고 쇼바의 사용이 자동차의 안전이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부터 11호증, 을 제13,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판매제품과 유사한 가짜 쇼바를 만들어 이것이 마치 원고가 판매하는 쇼바인 것처럼 H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이를 뉴스를 통해 방영하게 하였다
거나 이러한 거짓 내용을 관할관청인 서초구청에 제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3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 무형의 재산손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