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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5.경 고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오락실 직영점 다섯 개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고 자금 들어갈 곳이 많으니 내가 요구할 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보내 달라. 돈을 보내주면 직영점 중 하나는 당신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오락실 직영점 인허가를 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오락실 직영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10억 원 가량의 대출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5.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50,4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3.경 서울 중랑구 G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오락실 직영점 인허가를 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일 내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오락실 직영점 인허가를 받을 계획이 없었고, 10억 원 가량의 대출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일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5.경 3,000,000원을, 같은 해 9.경 3,000,000원을 각 추가로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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