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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2고단1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2고단1645]

1. 피고인은 2008. 5. 23.경 성남시 분당구 E 외 8개 필지의 토지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고문인 G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 로비를 하여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받고, G에게 “내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모두 알고 지내고 시의원들과도 아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위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10억원을 받기로 G와 약속하고, 2008. 5. 28.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C에서, G에게 “시의원 등에게 사전로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억원을 달라고 말하고, G로부터 2008. 5. 28. 위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08. 6. 30.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억원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합계 1억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29.경 C에서, G에게 “성남시 시의원을 만났는데 성남시에 노인주거복지시설 허가를 1개밖에 내줄 수 없다고 한다. 다른 회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I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건축하려고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로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계약한 금액으로는 안 되겠다. 사업승인 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시의원 등에게 13억원을 나눠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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