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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5049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의 기자였던 피고 C은 피고 D의 제보를 토대로 ‘E’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이 G회사 H 사장의 비자금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함)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B 인터넷 사이트(I)에 게재하였다.

그 기사 내용 중에는 “A 회장(= 원고)과 G회사 인연은 J회사 G회사 담당 대리로 근무하다가 G회사 누군가를 대신하여 감옥에 갔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이를 계기로 H 사장 비호 아래 급성장한 회사로 시선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다음날 원고 측의 항의를 받고 당일 이를 삭제하였다.

나.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 적용되었다.

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인터넷 신문사인 (주) B 기자 C에게 피해자 A와 관련한 기사의 재료를 제공하면서 "G회사 H 사장의 비자금 조성 업체 중 핵심적인 업체는 F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다.

F의 A 회장은 H 사장과 오래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H에게 지속적으로 비자금을 제공해 주었고, H은 F에서 받은 돈을 청와대와 정계를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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