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B가 양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도 멱살을 잡고 가슴을 몇 번 쳤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B의 폭행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I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B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가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③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6면), B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자신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그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3면), ④ 피해자도 피고인과 B의 얼굴 쪽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나 피해자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몸싸움을 하며 폭행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B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