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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8 2012노140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아니하였고, 캐비닛에 부딪히게 한 것만으로는 전방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뒤쪽 캐비닛에 부딪히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1. 11. 25. 처음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대질신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사과정 내내 일관하여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어 캐비닛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심증인 D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캐비닛에 부딪히고 캐비닛이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멱살잡이 이런 건 내가 봤잖아.”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 “서로 목살을 잡고 다투었다.”라고 기재하였고 검찰에서도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C가 뒤로 밀려 뒤쪽에 있던 캐비닛 2개가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법정에서도 “서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일어난 사건임을 참조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었던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캐비닛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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