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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3노2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양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욕설을 하였고, A도 멱살을 잡고 가슴을 몇 번 쳤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A의 폭행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I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A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가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③ 경찰 조사 당시, A은,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6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자신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그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3면), ④ 피해자도 피고인과 A의 얼굴 쪽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A이나 피해자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몸싸움을 하며 폭행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A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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