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합3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4. 4. 23:55 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28세), E과 만 나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겠다며 숙소로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208호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 강간을 당했으니 도와 달라’ 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27 세) 을 보고 화가 나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여기 왔냐.

돌았냐.

어떻게 들어왔냐.

죽여 버릴까 ”라고 말하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수리 등 수리비 4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여관 내 유류물 수거), 수사보고 (H 내용 순서 수정), 내사보고( 피해 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H 내용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 폭행 및 재물 손괴 피해자 상대 조사 중 H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E의 파손된 휴대폰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G 무 인텔 CCTV 녹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 (G 모텔 안팎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E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H 화면 캡 쳐 사진, H 캡 쳐 사진, 견적서, 각 사진, CCTV...

arrow